미국, 유해 화학물질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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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그린케미스트리법 제정 … 일본은 미국사업 지장 우려 2011년 1월 시행을 앞둔 미국 캘리포니아의 그린화학법(Green Chemistry Initiative)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어 안정성이 우려되는 우선물질을 선정해 대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에서는 일찌감치 미국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유해물질규제국(DTSC)은 2010년 6월23일 <Safer Consumer Product Alternatives>을 공표함으로써 ▲산업계의 정보제출 ▲생산기업, 수입기업, 유통기업의 대체제품 평가ㆍ보고 ▲판매금지 조치 3단계에 걸쳐 관련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Priority Products로 선정되면 해당 화학물질과 관련된 제조기업, 수입기업, 유통기업은 REACH나 TSCA 등의 신고 정보는 물론 거래물량 및 용도정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화학물질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한다. 함유된 Chemicals of Concern의 대체평가계획 및 실시결과보고 의무가 소비자제품 생산기업, 수입기업, 유통기업에 부과되며, 함유율 0.1% 이하의 장합은 면제신청이 가능하다. DTSC는 대체제품 평가보고심사를 통해 판매금지조치를 판단하고, 결과에 따라 2년 이내에 해당제품 판매가 금지되며, 관련기업은 1년 이내에 대체제품 평가개정판을 제출할 수 있다. 비록 캘리포니아에 한정된 주법이지만 캘리포니아의 환경규제는 미국 전역에서 크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미국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화학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학저널 201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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