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단계적 도입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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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제 2011년에 탄소세 2012년 유력 … 석유화학 반응 민감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를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석유화학기업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녹색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선도입한 후 2012년 탄소세를 도입함으로써 탄소세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부과하고 녹색산업·기술과 친환경자동차(그린카) 개발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석탄·석유를 비롯한 1차 에너지에만 세금을 매기는 대신 2차 에너지인 전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이중과세 문제를 피할 방침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사업장이나 건물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하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1년 본격 도입된다. 정부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10년 말까지 기본계획에 따라 관련법규를 제정해 3년 동안 시범거래를 실시한 후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 산하 전력거래소가,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배출권 시장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병행에 대해 “영국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이 두 제도를 병행하거나 병행을 검토하고 있다”며 “2개 방안이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 도입시기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으며, 지경부 관계자도 “아직 부처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시기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석유화학기업들은 탄소세 도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화학저널 201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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