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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불소계 냉매 규제 추진 … 누출 방지 대책 시급
윤우성 선임기자
화학뉴스 2025.08.07
정부가 냉매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5년 1월 HFCs(Hydrofluorocarbons) 등 불소계 냉매 원료를 단계적으로 대체 물질로 전환하고 재생 냉매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HFCs는 프레온가스, 할론 등 오존층 파괴물질 HCFC(Hydrochlorofluorocarbon)의 대체 냉매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이산화탄소(CO2)의 수천배 이상으로 밝혀지면서 키갈리(Kigali) 개정서에서 규제 목록에 추가됐다.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그룹은 2019년부터 생산·소비 감축을 시작했으며, 한국은 개발도상국 그룹으로 분류돼 2045년까지 80% 감축을 목표로 2024년부터 단계적 감축에 돌입했다.
정부 역시 2024년 12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HFCs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공조·냉동 산업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급진적 규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 냉매 사용 확대와 공조·냉동 기기의 냉매 유출 방지를 통해 키갈리 개정서에 대응하고 있는 일본도 최근 냉매 누출량이 증가하면서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생 냉매는 이미 공조·냉동 기기에 충전된 냉매를 회수해서 재생해 사용하기 때문에 키갈리 개정서로 규제되는 사용량에 포함되지 않지만 기기 열화 등으로 냉매 자체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일본의 냉매 누출량은 2022년까지 조금씩 감소했으나 2023년에는 증가했다.
기기 폐기 시 회수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누출량이 200톤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냉매 누출은 기기 열화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어서 완전히 막기는 어려우나 화학산업, 식품산업 등 온도 변화에 민감한 영역에서는 누출 방지를 위해 크게 노력하는 편이다.
효과적인 냉매 누출 방지를 위해서는 기기 가동 상황을 정확하게 감시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프레온 배출 억제법을 제정해 기기 관리자에게 3개월에 1회 이상의 간이점검 또는 1-3년에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관련기업들은 디지털 상시감시 시스템을 간이점검에 도입하고 있으며 정기점검에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우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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