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환경규제 대응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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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맞춤형 녹색경영법ㆍ시스템 보급 … LCAㆍCMS 대응 정부가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녹색경영기법 보급에 나선다.중소기업청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중소기업형 녹색경영기법을 개발해 중소기업 그린넷(www.greenbiz.go.kr)을 통해 보급할 계획이다. 최근 국제규제의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규제내용도 강화됨에 따라 환경성,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한 시스템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이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선진 녹색경영기법들을 알기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게 개발·보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은 글로벌 탄소라벨인증 및 CE인증 등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료에서부터 제품생산, 폐기까지 전주기에 걸쳐 환경부하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친환경제품설계(Eco-Design) 등의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중소기업 수요가 높은 전과정평가(LCA), 물질흐름원가회계(MFCA), 화학물질관리서비스(CMS), 친환경디자인(Eco-Design) 등 4개 기법으로 제품 생산부터 폐기·재활용까지 모든 과정의 환경영향 분석이 용이(LCA)해지고, 폐기물 발생장소 및 발생량을 파악해 비용절감이 가능하며 화학물질 구매관리(CMS) 및 친환경제품 개발·설계(Eco-Design)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탄소라벨인증은 제품 및 서비스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표기하는 것이며 CE인증은 유럽 내에서 제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기업이 해당 EU지침의 필수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인증받는 제도이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10/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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