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제한 대응 2011년 4월로 연기 … 독점권 남용 우려 확산 WTO(세계무역기구)가 희토류 분쟁에 대한 조치를 2011년으로 연기했다.WTO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둘러싼 국제분쟁에 대한 결정을 2011년 4월까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EU(유럽연합), 멕시코 등은 2009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은 국내 생산기업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면서 해외 생산기업을 차별하는 조치라며 WTO에 제소한 바 있으며 WTO는 10월22일 웹사이트를 통해 검토 작업을 2011년 4월 완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구성된 지 6개월 이내에 분쟁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보통이다. WTO는 2009년 12월 희토류 분쟁에 관한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했고 2010년 3월 위원 구성에 합의했다.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30%, 공급량의 90%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환경상의 이유와 자원 보존을 위해 희토류 생산과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중국이 일본과의 영토 분쟁 이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중국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지배적 위치를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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