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에도 질소ㆍ인 방류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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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계절구분 없이 수질기준 강화 … 하수처리기술 발전도 기대 하천의 부영양화 방지를 위해 2012년부터 겨울철 하수처리장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다른 계절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된다.환경부는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월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수관거의 정비사업과 하수처리기술 발전 등으로 겨울철(12-3월)에도 총질소(T-N: 질소의 총량)와 총인(T-P: 인의 총량)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2012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을 평상시인 4-11월(총질소 : 20mg/ℓ, 총인 0.2-0.5mg/ℓ)의 기준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하루 500㎥ 이상을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2012년 1월1일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며, 하루 500㎥ 미만의 공공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은 2014년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현재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총대장균군수, 생태독성, 총질소, 총인 등 7개 항목이며 총질소와 총인은 평상시보다 겨울에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됐다. 하수처리에 이용되는 미생물이 온도가 낮으면 활성화하지 않아 하수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겨울철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 수질기준치는 각각 60mg/ℓ와 8mg/ℓ로 느슨한 편이었다. <화학저널 2010/11/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