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폭탄 제조용 화학물질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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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제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불법유통을 11월10일까지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서울 시내 청계천과 영등포 일대의 화학물질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독성이나 폭발성이 강해 사고 위험이 큰 화학물질의 유통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메탄올(Methanol), 황산 등은 판매할 때 신원과 용도를 확인해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위반하면 2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학저널 2010/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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