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수출입 무더기 퇴출 레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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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상사, 저장시설 미비로 퇴출 예고 … 11월19일 취소명단 최종확정 국내 석유 수출입기업들이 무더기로 퇴출될 예정이다.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수출입실적이 없거나 등록 이후 사업개시를 하지 않은 석유 수출입기업이 28곳에 달하고, 등록 취소대상에 포함된 곳은 사이스유류, 남덕물산, 케이엠씨 등으로 밝혀졌다. 또 LG상사는 저장시설이 없고, 금보석유무역, 페르로콥, 페르토이엔지, 켐스코, 오에스페트로, 테크네에너지솔루션, 대은석유, 서전에너지, 대한바이오에너지, 유니온오일, 한국스마일, 월드오일솔루션, 피씨케이, 에레스, 골든벨석유, 피크오일, 시팬더블유오에스, 이텍센트럴, 철도물류, 아이렉스피앤디, 정든에너지, 제이앤드에너지, 금농에너지, 경인석유 등은 최초 등록 당시의 비축시설을 유지하지 않고 있거나 연락 두절, 사무실 폐쇄 등 사실상 수출입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등록 이후 6개월 이내에 수출입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아이알디와 최초 등록요건과 달리 저장시설 임차를 해지한 씨앤에스페트로코리아도 석유수출입업 등록 취소 처분이 결정됐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LG상사는 저장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며 대표자가 변경됐음에도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등록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LG상사는 2009년 3월에도 수출입실적이 1년 이상 없어 처분 예정기업 명단에 올랐다가 정부가 유예해준 바 있으며 다시 한 번 동일한 사안으로 명단에 올라 사실상 취소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식경제부는 11월17일까지 해당기업들의 이의나 정정신고 등을 포함한 의견제출서를 받을 계획이며, 19일 경기도 분당 석유관리원에서 의견제출기업을 대상으로 청문을 열어 취소 명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석유 수출입업을 취소당하면 동일한 사업장명과 동일 대표자명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처분 예정기업으로 지목된 30개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등록이 취소될 경우, 최근 2년간 등록취소 업체는 무려 80여 곳에 이르게 된다. 지경부에 따르면, 석유 수출입업 등록기업은 총 69곳으로, 이번에 30곳이 취소되면 39곳 정도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석유화학 시장 관계자는 무더기 퇴출과 관련해 “과거에는 국제유가와 환율이 안정되고 해외 수입선도 다양화돼 수입에 따른 판매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2010년 들어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폭이 커 사업전망을 예측하기 어렵고 수입선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워졌기 때문”고 언급했다. <유현석 기자> <화학저널 2010/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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