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과세 공방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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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인세율 인하 대책으로 … 석유석탄세에 온난화대책세까지 일본 세제조사회가 2011년 법인세율 인하 논의를 본격 개시했다.법인세 감세분을 보완하는 대체세원으로 나프타(Naphtha)의 면세조치 재검토와 적자를 이듬해의 흑자와 상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이용제한 등 10개 항목을 공표했다. 세금 증가금액은 국세분이 총 2조5900억-4조5400억엔 이상이며, 지방세분도 8650억-1조650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시산하고 있다. 세제조사안은 재무성 안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5%의 법인감세를 요구하는 경제산업성에게 제시해 극심한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세제조사회는 “항구적 감세에는 항구적 재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프타의 면세조치 재검토에 따른 국세 증가금액은 석유석탄세나 휘발유세에 지구온난화 대책세를 추가분(1조6800억-1조7200억엔 이상)과 제조공정에서 나오는 연료용 가스에 대한 과세(4300억-4400억엔 이상) 2가지로 나누어 제시했다. <화학저널 2010/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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