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에너지 세율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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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내리고 LPG 올려 가격차이 축소 … 대형마트 주유소 규제도 완화 경유의 에너지 세율을 내리고 LPG(액화석유가스)는 올려 2가지 석유제품의 가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고유가 시대를 맞아 석유제품을 상대적으로 싸게 파는 대형마트 주유소의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도 검토된다. 지식경제부와 석유공사는 현재 100대85대50으로 책정된 휘발유와 경유, LPG의 에너지 세율을 조정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고유가 시기 석유 제품별, 용도별 가격 적정성 및 가스, 전기 등 다른 에너지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가격구조 개편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유의 환경성이 많이 개선된 만큼 지금의 경유와 LPG 세율 차이는 지나치다면서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지경부는 경유와 LPG의 현격한 세율차이를 2개 유종의 환경성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해왔다. 지경부는 또한 2010년 말부터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는 만큼 경유 가격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탄소세 도입을 포함한 제3차 에너지 세제개편에 맞물려 수송용 에너지세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2011년 이내에 개편되지 않으면 수송부문만 별도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에 한해 대형마트 규제를 금지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까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 사실상 대부분 대도시에서 대형마트 주유소가 자유롭게 설립되도록 하는 것이 유력한 대안이다. <화학저널 2011/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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