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개인주유소 정품 보증제 도입 … 가격 인하효과 유발 기대 개인주유소들에 대한 석유제품 정품 보증제가 도입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유4사의 내수시장 독점 행진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석유관리원에 따르면, 2011년 시범적으로 무폴 주유소를 대상으로 정품 검사를 실시해 일정 기준을 통과한 주유소와 석유제품 정품관리 협약을 맺고 보증 마크를 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최근 고유가로 소비자들이 일반 주유소보다 리터당 100-200원 정도 싼 무폴 주유소를 예전보다 많이 찾는데 정품에 대한 의심이 가시지 않아 보증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보증을 받은 무폴 주유소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품 보증받기 원하는 무폴 주유소 업자는 석유관리원에 신청해 자격 검사를 거치면 된다. 석유관리원은 해당 주유소를 한 달에 한 번씩 정품 여부를 검사하고 통과한 곳은 사무실과 주유기 등에 석유관리원이 배부한 정품 보증 마크를 붙일 수 있다. 정품 보증을 받은 주유소가 가짜 제품을 팔다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보증 마크를 반납해야 한다. 석유관리원은 홈페이지에 정품 보증을 받거나 취소된 무폴 주유소를 게시할 계획이다. 이천호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가격이 낮은 무폴 주유소의 판매가 활성화돼 정유기업의 폴 주유소와 경쟁이 강화됨으로써 석유제품 시장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석유 가격 안정과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무폴 주유소는 특정 정유기업과 공급계약을 맺지 않은 곳으로 전국 1만2365개 주유소의 4.3%(563곳)를 차지하지만 2010년 유사 석유제품 전체 단속 건수의 30%가 무폴 주유소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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