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SK에너지 801억원 특혜 의혹 … GS칼텍스도111억원 덜 내 LPG(액화석유가스) 담합 가산과징금 912억원이 아직 부과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1월16일 LPG 공급기업들의 가격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산정할 때 의무적으로 가산해야 할 912억6000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선숙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동일기업이 3년간 법을 일정 횟수 이상 위반했을 때 최대 50%까지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공정위는 LPG 가격담합과 관련해 SK에너지에 약 801억원, GS칼텍스에 111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추가로 부과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해당기업의 여러가지 법률 위반 사건을 1개의 사건으로 보는 한편, SK와 SK에너지를 별개의 회사로 보고 가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공정위가 그동안 적용해왔던 기준과는 반대된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는 2008년 11월10일 과징금 부과고시를 개정해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기존 3회 이상에서 4회 이상으로 변경하고 위반 건수 산정일을 조사착수 통보일로 바꿨다”며 “고시 변경으로 SK에너지가 오히려 과징금을 덜 내는 혜택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는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2사에 모두 2596억원의 과징금을 감면해 주었다”며 “그러나 해당기업은 공정위의 담합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6개월간 담합 행위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LPG 담합사건 외에 석유화학기업들도 법률 위반에 따른 가산 과징금 13억원이 부과되지 않았으며, 의무적 조정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과거의 위반 사례를 누락한 사례가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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