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대기오염물질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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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선박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이 강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IMO(국제해사기구)가 최근 선박대기오염방지협약을 채택, 2000년 1월부터 신조선박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IMO는 이번 협약 시행을 통해 지구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과 할론가스의 선내사용을 금지하고, 선박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유황함량이 낮은 선박연료유의 사용 유도와 함께 국제기준에 적합한 선박기관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선박에서 배출되는 모든 종류의 대기오염 유발물질을 통제한다는 계획에 따라 선박배기가스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배출규제 뿐만 아니라 선박 쓰레기에 대해서도 소각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대기오염 규제조치를 도입키로 했다. IMO의 국제협약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저황유 사용, 국제기준 적합엔진 개발, 선내 소각로 설치 등과 같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화학저널 1998/2/16.23>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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