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등록ㆍ평가법 제정 추진 … 제조기업ㆍ수입기업이 관련정보 제출
화학뉴스 2011.03.08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대부분이 인체 유해성 등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정부가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화학물질 4만3000여종 가운데 15%인 6000여종의 신규 화학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3만7000종이 인체 등에 대한 유해성 정보도 확인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신규 화학물질이란 1991년 2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후 유통된 것으로 법에 따라 관련정보가 생성돼 있다. 하지만, 1991년 이전에 유통되고 있던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U(유럽연합)이나 일본 등은 이미 산업계에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에 대한 정보생산과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위해성에 대한 제한 없이 화학물질을 수입ㆍ유통시키고 있다. 화학물질 대부분이 위해성 평가도 없이 제품에 사용되면서 유아나 어린이용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독성정보 등을 확보해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끼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화학물질 유해성을 평가하던 것을 기존 화학물질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존 화학물질 중 국가가 용도, 유통량 등을 사전 평가해 위해정도로 볼 때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해당기업이 관련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률제정안은 4월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관련기업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헤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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