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부담 70% 절감에 탈황설비 설치 … 환경단체 반발 예상
화학뉴스 2011.03.09
울산시는 제조기업들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유황유 사용허가를 추진하고 있어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울산시에 따르면, 현재는 저유황유(황 함유량 0.3% 이하)만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유황유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아황산가스 배출허용 기준을 180ppm에서 최대 50ppm 안팎까지 강화하는 내용을 환경기본조례에 새로 설정할 예정이다.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하면 고유황유를 사용하기 위해 탈황설비 등 최적의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고유황유 사용은 현행법상 신고만 하면 가능하지만 울산시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상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기업들은 경기침체와 고유가가 지속되자 2008년 초부터 “고유황유 사용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고유황유를 사용하면 연료비를 최고 70%까지 절감할 수 있고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대기질은 지금보다 더 개선될 수 주장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때문에 조례 개정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울산시는 3월 말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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