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회장의 장남으로 불법 주식거래 … 폴리실리콘 내부정보 이용
화학뉴스 2011.04.08
이수영 OCI 회장의 장남인 이우현 부사장이 폴리실리콘(Polysilicone)에 대한 회사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수영 OCI 회장의 장남 이우현 부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고 4월8일 발표했다. 함께 기소된 차남 이우정 넥솔론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유가증권 거래의 공정성과 시장 건전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거래규모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규모도 상당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했다. 특히, 폴리실리콘 제조시설에 투자하거나 넥솔론에 장기적으로 폴리실리콘을 공급할 것이라는 정보는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소사실 가운데 OCI가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에 성공한 사실을 인식한 후 주식 1770주를 매수해 7200만여원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화학저널 2011/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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