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원 납부명령취소 소송 패소 … 시장 과점으로 경쟁제한 효과 명백
화학뉴스 2011.05.26
LG화학이 2007년 불거졌던 PP(Polypropylene) 가격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을 물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5월26일 LG화학이 PP 가격담합을 이유로 내린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LG화학 등 9사가 PP 제조·판매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담합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가 명백하고, 효율성 증대는 거의 없어 담합을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본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LG화학, 호남석유화학, SK, GS칼텍스, 효성, 대한유화,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 씨텍 등 석유화학기업 9사가 2003-05년 PP 판매 기준가격과 직거래처 판매가격을 매월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2007년 6월 총 5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LG화학은 자사에 부과한 2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의신청을 한 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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