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1772억원 최대 … SK 1380억원에 현대ㆍS-Oil 1000억원 이하
화학뉴스 2011.05.26
정유4사가 가격담합으로 과징금 4348억원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소 나눠먹기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SKㆍGS칼텍스ㆍ현대오일뱅크ㆍS-Oil 등 정유4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48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5월26일 발표했다. 2009년 12월 공정위가 6개 LPG(액화천연가스) 공급기업의 가격담합 의혹에 대해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역대 2번째로 큰 액수이다. 또 담합에 적극 가담한 SK(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3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결정에 정유기업들이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공정위는 5월25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정유4사가 시장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원적관리 원칙에 따라 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하기로 담합했다고 결론짓고 과징금 4348억88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 1379억7500만원(SK㈜ 512억9900만원, SK이노베이션 789억5300만원, SK에너지 77억2300만원) ▲GS칼텍스 1772억4600만원 ▲현대오일뱅크 744억1700만원 ▲S-Oil 452억4900만원 등이다. 하지만,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한 곳은 최고 100%까지 과징금을 면제해주기 때문에 실제 과징금은 부과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정유4사가 2000년 3월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대책반 모임에서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원적관리 원칙에 따라 원적기업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타사 원적 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01년 9월 복수상표 표시제도가 도입돼 주유소 유치경쟁이 촉발될 위험이 발생하자 SK, GS, 현대오일뱅크는 복수상표 신청을 하는 계열주유소에 대해 폴 사인 등을 철거해 제도의 정착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0년과 2010년 시장점유율 변화는 ▲SK 36.0%→35.3% ▲GS 26.5%→26.8%▲현대오일뱅크 20.9%→18.7% ▲S-Oil 13.2%→14.7%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공정위는 “가격담합 조치는 정유4사가 원적관리 담합을 통해 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정유사-주유소 간 수직계열화 구조를 깼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유소 확보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지면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 인하로 최종 소비자 가격도 하락할 것”이라며 “석유제품 유통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는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유기업들은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유기업들은 “공정위가 담합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도 정유기업들은 계속해서 경쟁했다”면서 “공정위가 담합의 의미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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