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인터넷 유통행위 원천차단 … 잇따른 사제폭탄 사고 대응
화학뉴스 2011.07.20
환경부는 인터넷을 통한 사제폭탄 원료물질 거래, 제조방법 유포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화학물질의 인터넷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한다고 7월20일 발표했다.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인터넷 불법 거래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일시적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8월 IT 종사자, 교사, 학생, 일반시민 중 준법정신이 투철한 20여명을 선발해 <사이버 케미칼 감시단>을 구성하고 9월부터 상시감시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2011년 2월 20대 남자가 직접 제조한 사제폭탄으로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고, 3월에는 50대 남자가 식당에서 사제폭탄으로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다가 체포됐으며, 5월에는 서울역과 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사제폭탄 폭발사고가 일어나는 등 화학물질 불법유통에 따른 피해가 잇따라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010년 11월 사제폭탄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에 포함시켰다. 이어 5월에는 국정원, 경찰청 등과 함께 화학물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유해물질 거래행위 6건을 적발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국내에서 연이어 개최됨에 따라 화학물질을 이용한 화학테러 개연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면서 “사제폭탄에 의한 사고 및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화학물질 유통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1/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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