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기업 대상 100억원 이상 청구 결정 … 펑라이 19-3유전 유출 지속
화학뉴스 2011.08.17
중국 정부가 보하이(渤海)만 원유 유출 사고를 일으킨 석유 개발기업을 대상으로 1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중국 경제관찰보는 8월16일 복수의 국가해양국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당국이 보하이만 펑라이(蓬萊) 19-3 유전 석유 유출과 관련해 책임 회사에 1억위안(167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국가해양국 관리는 “연안 양식업 피해와 해수욕장 영업피해, 환경오염 등을 고려해 국가해양국이 곧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펑라이 19-3 유전은 국영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와 미국 ConocoPhillips의 자회사인 ConocoPhillips China가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은 ConocoPhillips가 맡고 있다. 펑라이 19-3 유전에서는 6월 초 무렵부터 석유 유출이 시작됐으나 최근까지도 B시추대와 C시추대 주변에서 소량이지만 여전히 원유가 새어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CNOOC와 ConocoPhillips China가 손해배상 문제로 접촉하고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 공방도 불사할 방침이다. 중국 <해양환경보호법>에 따르면, 석유 개발회사가 해양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키더라도 3만(507만원)-20만위안(3383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그쳐 사고규모와 성격에 비추어 책임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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