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ㆍ주유소 공급가격 오피넷에 … 유통구조 밝혀 가격상승 억제
화학뉴스 2011.08.18
정유기업의 대리점과 주유소 등에 공급한 석유제품 가격이 공개돼 석유제품 유통단계별 마진구조가 드러날 전망이다.지식경제부는 2011년 4월 민관 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월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유기업 등은 대리점, 주유소 등 판매 대상별로 공급한 석유제품 가격을 주간ㆍ월간 단위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정유기업은 도매상인 대리점과 일반 주유소를 가리지 않고 총 공급가격만 공개했기 때문에 유통 단계별 마진이 드러나지 않았다. 지식경제부는 개정안이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마진구조를 밝히고 석유제품 가격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SK에너지는 대리점의 70% 가량을 SK네트웍스가 담당하고 있어 SK에너지가 대리점에 공급한 가격을 공개하면 SK네트웍스의 도입단가를 추정할 수 있고 SK네트웍스의 유통 마진도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석유 유통시장에서 SK네트웍스 대리점의 비중은 3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지식경제부는 석유 정제업자, 석유 수출입업자, 일반 대리점, 주유소 등이 매달 1차례 작성하는 거래 수급상황 기록부의 내용에 입ㆍ출하 단가를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유통단계별 거래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해 가격 상승요인을 분석하고 유통 효율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석유제품 수ㆍ출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석유제품 수ㆍ출입업 등록요건 중 저장시설 기준인 내수 판매 계획량을 45일분에서 30일분으로 완화하고 비축 의무도 폐지했다. 이밖에 석유 수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미국ㆍ유럽ㆍ아프리카 등에서 수입하는 원유에 대한 석유제품 수입 부과금 감액 조치기한을 3년 연장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1/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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