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가짜 22종 유전자 확인으로 … 3년 이내 100종 이상 개발
화학뉴스 2011.10.20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가짜식품(EMA)을 가려낼 수 있는 유전자분석법을 개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짜식품을 과학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22가지의 유전자분석법을 개발했다고 10월20일 발표했다. 가짜식품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값싼 원료를 사용하거나 표시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식품을 말한다. 유전자 분석을 통해 식별이 가능해진 식품 및 원재료는 소ㆍ돼지ㆍ염소ㆍ양ㆍ말ㆍ사슴ㆍ닭ㆍ오리ㆍ칠면조ㆍ타조 고기 등 식육 10종, 대구ㆍ청대구ㆍ명태ㆍ오징어ㆍ한치ㆍ틸라피아 등 어류 및 해산물 6종, 마늘ㆍ무ㆍ양파ㆍ녹차ㆍ시금치ㆍ클로렐라를 포함해 모두 22종이다. 유전자분석법은 식품이 가지는 고유한 유전자(염기서열)를 확인하는 시험법이기 때문에 분쇄된 형태나 소량으로 사용돼도 적용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다진 마늘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 양파 또는 무를 혼입한 제품, 돼지고기로 만든 장조림에 소고기 향을 넣어 소고기 장조림으로 둔갑시킨 제품 등 다양한 가짜식품을 가려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식용유와 벌꿀 등 유전자 추출이 어려운 제품과 원산지를 속인 제품의 판별은 아직 불가능하다. 식약청은 “유전자분석법이 가짜식품 적발 및 판별에 큰 효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식료품 관련기업들의 경각심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 2011년 추가로 7종의 유전자분석법을 마련하고 3년 이내에 100종 이상의 시험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1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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