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ㆍ의복 생산기업 발생억제 대상 추가 … 67억원 절감 기대
화학뉴스 2011.10.20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10월20일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사업장폐기물 발생 억제에 대한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며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업종 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현행 분류체계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발생억제 준수 의무대상에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의복ㆍ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이 추가된다. 또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발생량을 기준으로 기존의 200톤 이상에서 100톤 이상 발생되는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매립한 자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사업활동으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100만원, 기타 생활폐기물은 50만-70만원으로 조정했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억제 준수 의무대상에 3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비용 및 환경비용 절감은 2009년 기준으로 연간 약 67억원, 감량 대상기업을 확대한데 따른 절감은 약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이 2004년 이후 17% 가량 증가하고 있다”며 “폐기물 감량 및 환경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지혜 기자> <화학저널 201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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