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종 실험 중 이상소견 발견 … 다른 제품도 실험 예정
화학뉴스 2011.11.04
보건복지부가 가습기살균제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원인미상 폐손상 원인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흡입독성실험 경과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흡입실험은 실험쥐 80마리를 20마리씩 4집단으로 나누어서 1개월 및 3개월 시점에 부검을 실시해 폐조직을 관찰하는 실험으로,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에서 나타난 병리학적 소견과 동일한 소견을 실험쥐에서 관찰하게 되면 인과관계를 입증하게 된다. 그러나 1차 부검 결과 실험쥐에서 피해자의 폐손상과 같은 이상소견을 발견했으며, 현재 가습기를 주로 사용하는 시기임을 고려해 사용 중단 권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실험에서 사용한 3종의 살균제 외에 다른 제품들도 순차적으로 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된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1항에 따라 강제 수거를 명령할 방침이다. 수거명령은 해당제품 사업자에 대해 내려지며 제품명 및 모델명 등을 기재해 문서로 통지하게 되고, 수거명령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차 부검결과이므로 당초 계획대로 3달째까지 실험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있어 최종 실험결과와 함께 성분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습기를 세척할 때는 락스, 비누, 알칼리ㆍ산성 세제 및 기름 성분이 있는 유기세제 대신 중성세제를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1월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 50건을 공개하며 적극적인 정부 조처를 요구한 바 있다. <황지혜 기자> <화학저널 2011/11/04>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환경]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책임 회피? | 2018-01-18 | ||
[환경]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광고 “무죄” | 2016-08-24 | ||
[환경]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성분 조작했다! | 2016-07-20 | ||
[환경]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책임 “막중” | 2016-06-29 | ||
[환경] LG생활건강, 가습기살균제 “안전” | 2016-05-19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