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방지 기준으로 도입 활발 … 국제표준화 작업 본격화
화학뉴스 2011.11.04
세계 각국에서 CFP(Carbon Footprint of Products) 제도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CFP 제도는 생산기업과 수요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감축 인센티브를 주는 온난화 대책으로 영국 및 프랑스, 한국, 일본이 도입을 완료했고, 미국과 중국에서는 제도 마련을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ISO 등에 의한 국제표준화 작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CFP 제도는 제품ㆍ서비스의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CO2로 환산해 정량화한 후 마크를 붙여 표시하는 제도로, 원재료 조달에서 폐기ㆍ리사이클에 이르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CO2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소비자가 CO2 배출이 적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돼 환경의식 향상에 도움이 되고, 생산기업들도 라이프사이클에서 CO2 배출이 큰 부분을 특정해 실효성 있는 배출 감축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CFP 제도는 현재 약 15개국에서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CFP 표시의무화 실시를 목표로 2011년 7월 1년 기간의 시험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16개 부문의 상품 종류별 산정기준(PCR)을 개발하고 있으며, 제품에는 <온난화>를 포함 3개의 환경정보를 표시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시험운용을 실시하고 있다. CFP 라벨은 <탄소배출 인증>과 정부기준을 달성한 상품에 부착하는 <저탄소제품 인증> 2가지로, 2011년에 저탄소제품 70건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와 영국 Carbon Trust가 공동으로 CFP 제도 입안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기후변화법안에 카본 라벨(Carbon Label)에 관한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CFP 제도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본격적인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ISO는 2013년을 목표로, 국제전기표준회의(IEC)도 2011년 2월 새로운 규격작업 제안을 가결해 온실가스 배출과 온실가스 감축 공헌도 산정법을 제안했다. <화학저널 2011/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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