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아연분말ㆍ부동액ㆍPET병 선정 … EOA는 유보
화학뉴스 2011.12.13
적합업종 선정을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9월 16개 품목, 11월 25개 품목에 이어 12월13일 3차로 38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으로 선정 및 발표했다. 38개 적합업종은 <진입자제> 3개, <사업축소> 5개, <확장자제> 30개로 구분된다. 우선 <진입자제>에 냉각탑, 아연분말, 기타 플래스틱포장용기, <사업축소>에 도시락, 부동액, 송배전 변압기 등, <확장자제>에 휴대용 저장장치, 부식억제제,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병 등이 선정됐다. 특히, 논란이 됐던 PET병은 기존에 진입했던 대기업이 확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신규로 진입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탄산칼슘, 이온정수기, 황산알루미늄, 동물성지방부산물 등 23개 품목은 반려됐다. 동반위는 선정된 품목의 시장을 모니터하면서 대기업의 시장 침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성적) 평가에서 감점을 주는 등의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3년 정도로 기간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이 시장을 개척하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논의가 더 필요한 유기계면활성제, 데스크탑PC 등은 검토를 진행해 12월31일까지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2차례나 결정을 미룬 데스크탑PC는 공공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품의 배분 비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유기계면활성제(EOA: Ethylene Oxide Additive)는 적합업종 선정을 전제로 마련된 합의안을 대기업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LED(Light Emitting Diode) 조명은 동반위가 2차 선정에서 일부 대기업 사업철수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대기업들이 반발하면서 동반위에 결정을 잠정적으로 유보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한편, 전경련은 “동반위가 이익공유제를 강행하려 한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불참했다. 또 대기업들은 동반위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저널 2011/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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