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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금호P&B화학 자금 횡령ㆍ배임 혐의로 … 주식 불법거래도 화학뉴스 2011.12.19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12월18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 회사자금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ㆍ횡령 및 위반)로 박찬구(63)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찬구 회장은 2009년 6월 미공개 내부정보를 통해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6월15일부터 29일까지 자신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262만주(보유주식의 88%)를 집중 매도해 102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35만주(12%)는 담보해지 절차가 지연돼 7월3일 매각했다.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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