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화학비료 13사를 가격담합으로 적발하고 과징금 828억원을 부과했다고 한다. 남해화학을 비롯한 화학비료 생산기업들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농협중앙회와 엽연초조합이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입찰물량과 가격을 담합해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문제는 16년간 화학비료 가격담합으로 약 1조600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는데도 과징금 부과액이 고작 828억원으로 부당이득의 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남해화학에게 과징금 502억원을 부과했다고 하나 남해화학의 비료 시장점유율 42%를 고려하면 쥐꼬리 수준에 불과하고 동부 17억원, 삼성정밀화학 48억원, KG케미칼 42억원, 풍농 36억원 등도 매출액이나 가격담합으로 챙긴 부당이익에 비하면 껌값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것도 공정거래위원회가 2010년 6월 조사에 들어간 후 농협중앙회의 맞춤형 화학비료 입찰에서 낙찰가격이 21% 하락함으로써 농민들의 부담액이 1022억원 줄어들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서도 연간 부당이득 1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얼마 전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세탁기, 평판TV, 노트북PC 소비자가격 담합으로 적발하고서도 과징금을 고작 446억원 부과하는데 그쳤다. 전화통화와 모임을 통해 전자제품의 출고가격을 인상하고 판매장려금을 축소하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소비자를 우롱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게 258억원, LG전자에게 188억원을 부과했다. 더군다나 전자제품이나 화학비료 가격담합을 자진신고했다는 이유로 리니언시 제도를 적용해 과징금을 전액 또는 50% 이상 감면해주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7-09년 광주지방교육청 등에 에어컨, TV를 납품하면서 입찰가격을 짬짜미해 과징금 200억원을 부과받은 지 2년도 안돼 다시 가격담합으로 적발됐는데도 리니언시 제도를 적용해 과징금을 감면해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전자제품 가격담합으로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 확실함에도 과징금이 5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과연 카르텔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효과가 있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삼성전자나 LG전자가 가격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전자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10배 정도로 중해 손실이 엄청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가격담합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폐지하고 법무부로 이관하는 등 공정거래부서의 위상을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이다. <화학저널 2012년 1월 23일/1월 30일>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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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공정위가 LG화학 성장 방해한다” | 2003-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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