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회 전북도연맹, 집단 청구소송 … 16년간 담합 과징금 828억원
화학뉴스 2012.02.13
전국농민회 전라북도연맹이 비료가격 담합에 참여한 화학비료기업들에 대해 집단소송에 나선다.
전북도연맹은 2월13일 전주시 농협 전북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료기업들이 과징금 828억원을 내놓게 됐지만 정작 피해자인 농민들은 단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게 됐다”며 “전북 농민들은 비료가격 담합 청구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담합에서 화학비료 시장의 42%를 차지하는 농협 자회사인 남해화학이 중심에 있다”며 “농민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영농생산비 절감을 명분으로 내세운 농협중앙회의 계통구매가 오히려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연호 전북도연맹 의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료 뿐만 아니라 농약 등 농자재에 대한 입찰비리와 담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농협중앙회는 진심어린 사과와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13일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농협중앙회와 엽연초생산 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비료기업 13사에 대해 담합 금지명령과 과징금 82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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