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청정기준 완화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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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정유기업의 로비에 영향을 받아 휘발유 산소함량 강화안 및 벤젠함량 저감안 시행을 1년 연기한데 이어 또다시 2~3년 연기할 것이라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97년 환경관련법을 고쳐 98년 4월1일부터 휘발유의 산소함량을 Weight 기준 0.75%에서 1.0%로 높이고, 벤젠함량은 Volume 기준 5.0%에서 4.0%로 낮추도록 했으나, 정유기업들의 로비에 따라 시행일을 98년3월에서 99년 4월1일로 1년간 늦춰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기업들은 최종 산소함량 강화안 및 벤젠함량 감축안 시행을 2000년으로 늦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99년에서 1~2년 더 늦춰질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표, 그래프 : | 휘발유의 화학성분 규제동향 | 가솔린 수급추이 | <화학저널 199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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