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프리카 중심 10개국 … 텅스텐ㆍ탄탈륨ㆍ주석ㆍ금 대상
화학뉴스 2012.03.28
미국이 아프리카 분쟁지역 광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내 산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지식경제부는 3월27일 조석 차관 주재로 간담회를 열어 광물 규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자, 자동차, 기계 등 산업별 대표단체와 광물공사, 무역협회, 코트라 등이 민ㆍ관 합동으로 분쟁광물 규제 대응반을 구성해 가동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분쟁광물 규제는 미국 상장기업이 콩고, 수단, 르완다, 부룬디 등 인근 10여개 분쟁 지역에서 생산된 광물 4종(텅스텐ㆍ탄탈륨ㆍ주석ㆍ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해당 금속은 휴대전화, 가전, 자동차 부품 등 전자, 기계 산업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규제가 시행되면 미국기업에게 납품하는 국내기업들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국내기업은 해당 금속을 라오스(주석)나 중국(탄탈륨), 미국(텅스텐) 등에서 수입하고 있지만 분쟁 광물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납품중단 사태를 맞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유통과정이 복잡해 사용한 광물의 원산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계는 지경부를 중심으로 대응반을 구성해 국내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광물공사는 규제대상 광물의 대체 수입선을 제시하고 해당 광물을 차질없이 비축할 계획이며, 코트라는 해외 비즈니스 센터를 활용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대응동향을 점검한다. 또 산업단체는 관련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분쟁광물 규제 홍보를, 개별기업은 협력기업 임원과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분쟁광물 규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무역협회는 정보가 부족하고 개별 대응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미국에서는 규제 시행안으로 분쟁광물 미사용(Conflict Free) 인증, 실사(Due-Diligence)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세부 시행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경부는 조만간 예정된 세부규정 발표 이전까지 해당규제를 충분히 홍보해 관련기업들이 유통라인과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규정이 확정되면 광물 원산지를 인증하거나 실사하는 등 규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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