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본부장ㆍ부장 판결에 불복 … 대기업 임원 첫 실형 사례
화학뉴스 2012.06.21
태광산업 울산공장 화재사고에 경찰과 소방서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태광산업 임원이 항소했다.울산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헌범 판사는 “화재현장에서 경찰관과 소방관의 현장조사를 방해하고 카메라의 증거 사진을 지운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된 태광산업 울산본부장과 부장이 항소했다”고 6월20일 밝혔다. 검찰은 울산본부장을 구속했으나 1심 판결 전 구속적부심 단계에서 풀려나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곧 이은 1심 판결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기업 임원이 경찰과 소방서의 화재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태광산업이 처음이다. 2012년 4월6일 낮 12시45분 태광산업 울산공장의 탄소섬유 제조공정에서 오븐온도가 갑자기 치솟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근로자 10명이 온몸에 1-3도의 중화상을 입었다. 울산본부장을 포함한 태광산업 임원 4명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과 경찰관의 조사과정에서 직원을 동원해 카메라와 메모리카드를 빼앗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 및 공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허웅 기자> <화학저널 2012/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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