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2012.06.25
관세청은 6월25일부터 예상되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해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 대책>을 수립해 파업이 종료할 때까지 시행키로 했다.수출화물의 선적지연 및 수입원자재의 적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청과 주요 본부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상황실, 주요 공ㆍ항만 세관에는 비상통관지원팀을 설치해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외항선이 무역항 이외의 연안항인 불개항장 출입허가를 신청하면 즉시 처리하고, 일반 자동차에 의한 하역운송 허용 및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을 현행 6월15일에서 파업 종료 시까지 자동 연장해 지체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관세청은 수출물품의 선적의무 기간을 현행 6월30일에서 화물처리가 정상화될 때까지 추가로 연장해주고 파업과 관련된 수출기업의 환급신청건은 당일에 처리할 예정이다. 또 공항ㆍ항만의 보세구역 적체로 야기되는 보관장소 부족 문제는 관계기관이 부두 인근 야적장 등을 임시보관장소로 지정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해 원활한 하역과 반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세운송신고를 임시 개청 수수료 없이 24시간 처리하고 화주가 자가 차량으로 직접 보세운송하면 담보를 면제해 수입원자재 등의 적기조달을 돕기로 했다. <화학저널 2012/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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