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지청, 부분작업중지 명령 해제 … 책임자들은 형사처벌
화학뉴스 2012.07.09
2012년 4월 화재로 근로자 10명이 중경상을 입은 태광산업 울산공장의 탄소섬유 제조공정이 사고 이후 3개월만에 재가동된다.울산고용노동지청은 태광산업 울산공장의 탄소섬유 제조공정에 대한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7월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태광산업 울산공장은 당장 탄소섬유 제조공정을 가동할 수 있지만 일단 점진적인 시험가동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섬유 제조공정은 10명의 임직원이 한꺼번에 중경상을 입은 대형 인명사고 때문에 가동이 강제로 중단됐으며, 다른 공정은 그동안 계속 가동했다. 태광산업은 국내 최초로 탄소섬유 상업생산을 시작한다면서 2개월여 동안 탄소섬유 제조공정을 시험운영한 뒤 3월30일 상업운영을 시작했으나 가동 8일 만에 화재 사고가 일어나 가동을 중단했다.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탄소섬유는 중량이 강철의 20%, 알루미늄의 70% 정도에 불과하지만 강도는 강철의 10배 이상인 첨단소재로 우주항공, 스포츠ㆍ레저, 자동차, 조선,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량화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태광산업 울산공장 사고 당시 경찰관과 소방관들의 현장조사를 방해하고 증거사진이 담긴 카메라의 내용물을 모두 지워버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태광산업 울산본부장 김모 전무가 1심 재판부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는 등 임직원 4명이 전원 사법처리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태광산업 울산공장장과 안전관리 책임간부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울산고용노동지청도 7월 중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는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는 4월6일 낮 12시45분께 탄소섬유 생산공정의 오븐 온도가 갑자기 치솟으면서 화재가 일어나 울산공장장을 비롯해 임직원 10명이 온몸에 1-3도의 중화상을 입은 바 있다. <화학저널 2012/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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