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년간 사전 밀약으로 가격조정 … 가격협의로 개선
화학뉴스 2012.07.25
농협중앙회에 납품하는 농약 가격을 8년 동안 짬짜미한 농약 생산기업 9사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25일 동부하이텍, 경농, 바이엘(Bayer CropScience), 신젠타코리아(Syngenta Korea), 영일케미컬, 한국삼공, 동방아그로, 동부한농, 성보화학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5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9사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농협중앙회와 구매계약할 때 납품가격을 높이려고 사전에 밀약한 가격 인상ㆍ인하율을 제시했다. 또 농협중앙회에 일괄 판매하는 농약 외에 도ㆍ소매상에 판매하는 농약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했고, 같은 상표의 농약 생산기업들이 한해씩 번갈아가면서 농협중앙회에 납품하기도 했다. 밀약을 통해 농협중앙회와 계약한 농약 생산기업은 경쟁기업에게 완제품을 주문하는 수법으로 보상했다. 동부하이텍과 경농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조달청에 살충제를 납품하면서 미리 낙찰자를 정해놓고 들러리 입찰에 참여한 농약 생산기업에게는 낙찰물량 일부를 생산해달라고 하청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는 농약 담합사건을 계기로 농약 생산기업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협의회를 여는 단가협의방식에서 생산기업별로 가격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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