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어 타이ㆍ인도네시아 검토 … 2020년 UN기후변화협약 합의 맞춰
화학뉴스 2012.08.24
아시아 각국에서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중국이 제12차 5개년계획(2011-15년)으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명시하고,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타이, 인도네시아도 거래시장 도입 검토를 시작해 2014-15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까지 합의한 온실가스 감축제제 구축을 위한 것으로,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화학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중국은 제12차 5개년계획에 배출권 거래시장 정비를 포함시키고 베이징과 상하이 등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타이, 인도네시아도 시장창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인디아에서는 에너지 원단위를 베이스로 한 의무적 제도(친환경달성인증계획)를 2014년 도입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5월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했으며 201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UN기후변화협약 제17회 조약국회의(COP17)에서 2020년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함께 참여하는 단일 온실가스 감축체제를 합의한데 따른 것으로, 나머지 국가들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규제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도상국들도 2020년까지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NAMA) 계획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칸쿤합의(Cancun Agreement)에 따라 개도국은 배출감축 활동의 MRV(측정ㆍ보고ㆍ검증)를 검토하고 클린개발메커니즘(CDM)을 대응하는 신시장 메커니즘도 추진해야 한다. <화학저널 2012/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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