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산가스 누출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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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상북도에 지원기준 고시 … 지방세 면제에 징수유예 화학뉴스 2012.10.09
정부가 경북 구미 산동면 일대 불산가스 누출 피해자에게 지방세 면제나 징수유예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불산가스 누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지원기준>을 경상북도에 보냈다고 10월9일 발표했다. 지원기준에 따르면, 누출가스로 자동차가 부식돼 사용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면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창고ㆍ축사가 부식돼 2년 이내에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 농작물이나 가축피해를 본 농가의 창고ㆍ축사 등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누출가스 피해자는 취득세 등에 대해 6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고, 이미 과세된 재산세 납부가 어려우면 6개월 이내 징수유예도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는 1차례 더 연장해 최장 1년까지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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