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농심 라면제품 수입금지
한국대사관, 금수조치 해제 요청 … 필리핀은 조사 실시 일축
화학뉴스 2012.11.12
한국과 필리핀 정부가 최근 발암물질이 검츨된 농심 라면제품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1월9일 신화통신과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마닐라 주재 한국대사관은 최근 필리핀이 농심 라면에서 발암물질 벤조피렌(Benzopyrene)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부과한 수입금지 조치를 즉각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사관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벤조피렌 논란이 불거진 농심의 6개 라면 브랜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 적은 양이 함유돼 인체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며 수입해제를 촉구했다. 한국 대사관은 필리핀의 수입금지조치가 한국산 라면의 이미지 외에 필리핀 수출입기업들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라면이 수출된 다른 어떤 국가에서도 인체에 유해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필리핀의 조치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필리핀은 당장 수입금지 조치를 풀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필리핀 정부는 현재 해당브랜드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금지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필리핀은 농심의 6개 라면제품에서 벤조피렌 물질이 발견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라면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부과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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