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적용기한 2015년까지 3년 늘려 … 다국적 임상약품은 면제
화학뉴스 2012.11.19
기획재정부는 11월18일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2015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관세감면은 다국적 임상시험을 국내에 유치하고자 임상시험용 시험약과 위약에 부과되는 관세를 100%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대상에서 코팅머신, 전기특성시험기 등 8개 품목을 추가하고 중량측정기, 세척기 등 18개 품목을 제외해 총 56개 품목의 관세를 3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대상 품목으로 열증기압축기, 회전건조기 등 17개 품목을 추가하고 전원공급기, 전압변환기 등 21개 품목은 제외해 84개 품목의 관세를 50% 인하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관련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19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2013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12/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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