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경유 도입방안도 검토 … 정유 공정거래 단속 예정
화학뉴스 2012.12.04
정부가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 휘발유 직수입을 추가적으로 추진한다.
지식경제부는 12월3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석유공사를 통해 휘발유의 2차수입 입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유를 도입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기존 정유기업이 아닌 독자 공급처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해외 정유기업 및 트레이딩기업과 장기계약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석유공사는 최저가격 선정방식으로 PetroChina에서 휘발유 10만배럴을 수입해 알뜰주유소에 공급했다. 주유소 대리점이 여러 주유소를 통합해 알뜰주유소를 신청하면 품질관리와 계약 준수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공동브랜드로 만들어 관리하는 방안과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30일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구매자금 대출시스템도 추진할 방침이다. 할당관세와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면제 등 전자상거래 장려를 위해 부여한 혜택은 2013년에도 유지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혼합판매가 주유소 사이의 눈치보기나 정유기업의 소극적인 자세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12월부터 정유기업이 전량구매 계약을 강요하거나 혼합판매 합의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단속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12/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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