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이름만 바꿔 등록 주장 … 20억원 우선보상에 판매중단 요구
화학뉴스 2012.12.13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가 LCD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월12일 발표했다.9월에는 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삼성그룹과 LG그룹사이의 특허 소송전이 맞불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CD(Liquid Crystal Display) 핵심기술인 패널 특허 4건과 제조공정 특허 1건, 모듈ㆍ구동회로 특허 2건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1997년 11월 특허출원한 삼성의 PLS(Plane to Line Switching) 기술을 LG디스플레이가 PLS 기술은 하나의 면형(Plane) 전극 위에 선형(Line) 전극을 수평으로 중첩 배치하는 방식으로, PLS 방식을 통해 액정을 구동시키면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력소모를 줄일 수 있다고 삼성디스플레이는 설명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에 해당기술을 활용하는 모든 전자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20억원을 우선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특허 침해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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