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509곳 적발해 과태료 2억원 부과 … 근로자 알권리 외면
화학뉴스 2012.12.26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곳 가운데 3곳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ㆍ경고 표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6-8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는 사업장 684곳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시 관련의무에 대해 이행 실태를 감독한 결과, 509곳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해 1억85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월26일 발표했다. MSDS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화재 폭발 시 방재요령 등을 기록한 자료로, 2011년까지는 사업주에게 MSDS 작성 의무가 있었으나 2012년부터는 화학물질 수입기업과 생산기업에게도 작성 의무가 부과됐다. 감독결과 근로자에게 MSDS 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장이 445곳으로 33.6%에 달했고,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ㆍ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431곳으로 32.5%, MSDS를 게시하거나 갖추고 있지 않은 사업장은 358곳으로 27%로 나타났다. MSDS를 작성ㆍ제공하지 않은 곳은 61곳, 변경된 MSDS 내용을 새로 제공하지 않은 사업장도 30곳이었다. 위반기업은 수입기업이 86.7%(15곳 중 13곳)로 가장 많았고, 취급기업 74.7%(629곳 중 470곳), 제조기업 65%(40곳 중 26곳)로 나타났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MSDSㆍ경고표시는 화학물질 관리와 근로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인 지도ㆍ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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