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기술 3건 무효 심판청구 … OLED 포함 양사 특허분쟁 가열
화학뉴스 2013.01.17
삼성과 LG의 특허소송이 최근 잇따른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의 특허 3건이 무효라며 분쟁을 제기했다.2012년 말 LG가 삼성전자의 최신 태블릿PC <갤럭시 노트 10.1>에 사용된 기술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생산ㆍ판매금지 소송을 낸데 따른 반격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은 1월15일 특허심판원에 “LG디스플레이가 보유한 LCD(Liquid Crystal Display) 패널 구조 및 설계에 관한 특허 3건은 무효”라며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삼성은 소장에서 “LG가 2012년 12월 낸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특허 3건이 침해됐다고 제시했으나 해당특허는 이미 선행 특허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Hitachi 등 해외기업이 등록한 동일기술의 선행 특허가 존재하므로 특허의 기본 구성요건인 신규성 및 진보성이 크게 결여돼 있다”고 덧붙였다. LG는 2012년 12월26일 <갤럭시 노트 10.1>이 자사의 IPS LCD 제조와 관련한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삼성이 청구에서 문제로 삼은 특허는 LCD 패널 구조 및 설계 기술 등으로 LG의 가처분 신청의 근거가 된 핵심기술이다. LG가 낸 가처분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에 계류돼 있으며 1월30일 첫 심문이 예정돼 있다. 특허심판은 특허분쟁을 해결하는 준사법 절차로 특허심판원이 사실상 1심 법원의 역할을 하며,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소송을 내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다. 삼성과 LG는 이미 치열한 특허분쟁에 돌입한 상태이다. 삼성디스플레이가 2012년 9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기술과 관련해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LG는 OLED 특허 7건과 관련한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에 삼성이 다시 LG를 상대로 2012년 11월 OLED 특허 7건의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12월 특허 7건의 침해소송을 내자 LG는 갤럭시노트 특허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맞섰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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