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도료, 염료 등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8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이행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구성성분과 함유량,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등 16개 항목을 기재,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제도이다. <화학저널 1998/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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