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관련법 위반 아니나 신고의무 주장 … 누출경위 조사중
화학뉴스 2013.03.04
LG실트론 구미공장이 불산(불화수소산: Hydrogen Fluoride) 혼합액 누출사고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가운데 관련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반도체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LG실트론 구미2공장은 3월2일 오후 3시34분 불산 혼합액이 누출되자 조업을 중단하고 3월3일 오전 4시30분까지 자체 방제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사고 발생 16시간이 경과한 3월3일 낮 12시30분께 제보를 받은 구미시와 소방당국이 사고경위를 따져물은 뒤에야 사고를 시인했다. 이에 따라 LG실트론 구미공장에 대해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LG실트론은 인명피해가 없고 중대 재해가 아닌 만큼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 2조와 10조에는 사망, 부상, 질병 등의 중대 산업재해 발생 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에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 산업재해로 규정했다. 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40조에는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LG실트론이 보고할 의무가 없으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신고 규정은 모호해 신고의무를 위반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불산이 섞인 화학물질 일부가 작업장 내로 누출돼 작업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만큼 신고해야한다고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LG실트론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했는지는 검토대상”이라며 “자체적으로 방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고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LG실트론 승길병 상무는 “사고에 따른 관련법을 살펴봤으나 신고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과 대구지방환경청 등은 사고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조업을 중단하도록 하고 누출경위와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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