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7월부터 국방수권법 시행 … 이란산 원유 수입은 문제없어
화학뉴스 2013.04.19
미국이 <2013 국방수권법>의 이란제재 강화 규정을 7월부터 시행함으로써 국내기업들이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12년 말 미국 의회 통과 후 2013년부터 발효된 이란 제재 관련규정이 180일 동안의 경과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4월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법의 제재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이란 교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련기업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미국의 2013 국방수권법에는 에너지 등 제재분야 관련거래(1244조), 철강 등 특정물질(1245조)이 해당되며, 에너지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철강 등 원료와 반제품금속이 포함돼 있다. 2012년 기준 이란 주요 수출품목은 철강 14억7000만달러, 석유화학제품 8억7000만달러, 가전제품 7억7000만달러, 산업기계 4억2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품목별로 어느 정도 수출 차질이 있을지는 미국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와봐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란산 석유 수입은 제재 예외국가로 지정된 우리나라는 적용되지 않아 원유 도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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