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태별로 의무사항 상이 … 6월 위험화학제품 추가리스트 공표 예정
화학뉴스 2013.05.16
중국 정부가 <위험화학제품 안전관리조례>의 관련법규를 잇따라 시행하고 있다.
2012년 8월 위험화학제품 등기관리변법을 시작으로 9월 경영허가증관리변법, 2013년 3월 환경관리등록변법을 시행하기 시작한데 이어 개정된 <위험화학제품 안전관리조례>에 대응하는 위험화학제품 리스트도 6월 공표할 예정이다. ![]() 중국 정부는 2011년 12월 <위험화학제품 안전관리조례>를 약 10년 만에 개정했다.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이 점차 엄격해짐에 따라 기업들이 화학물질관리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규들은 수출입‧제조‧사용‧수송 등 업태별로 의무사항이 구분된다. 위험화학제품 등기관리변법은 위험화학제품의 제조‧수입기업이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의 국가화학물질등록센터(NRCC)에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GHS(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 중국어판 SDS(Safety Data Sheet), 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대응 가능한 긴급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전화는 관련당국에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대상인 위험화학제품은 독성, 부식성, 폭발성, 연소성 등의 성질이 있어 인체 및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현재 약 3800종에 불과하나 6월 공표 예정인 리스트에서는 4000-5000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등록 신청 후 등록증을 받을 때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허가되지 않은 물질을 생산하거나 SDS를 부착하지 않으면 벌금, 생산중단 등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위험화학제품 환경관리등록변법은 규제대상 가운데 특히 위험요소가 큰 물질을 제조‧사용‧수출입하는 기업에게 환경등록을 의무화한 것으로 기업정보 및 화학물질의 중국어판 SDS, 용도, 환경리스크, 환경영향 억제방법, 제조‧사용 시 발생하는 대기배출물질, 폐기물 정보 등을 기재해 소재지의 지방정부로부터 환경등록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밖에 환경영향평가, 돌발사고 방지방안 등의 등록도 필수적이다. 다만, 아직 시험단계여서 주관기관인 환경보호국이 등록대상 등 세부사항을 공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화학제품 환경관리등록변법은 환경보호국의 강한 의지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철저하게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시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화학물질의 환경영향 최소화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따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세진 기자> 표, 그래프: <중국의 위험화학제품 안전관리조례 관련법> <화학저널 2013/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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