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하 징역에 5000만원 이하 벌금 … 조사 주기도 3년으로
화학뉴스 2013.05.21
유해물질 누출에 따른 사고 발생 때 원청기업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용노동부는 5월21일 해당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 화학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에 따른 사고 발생 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원청기업에게 가했던 처벌수위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 불산(불화수소산: Hydrogen Fluoride), 황산(Sulfuric Acid), 포스핀(Phosphine), 시안화수소(Hydrogen Cyanide) 등 고유해·위험물질을 다루는 작업을 하청기업에게 맡길 때 안전작업계획서를 고용부에 제출해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위험물질을 다루는 하도급 인가는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 원청기업은 하청기업에게 유해·위험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5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도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구조 변경 때 사업주가 공정 관련 안전보고서를 작성해 고용부 심사 및 확인을 거쳐 작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사고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보다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업환경실태 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 사업장의 CEO가 안전수칙 준수를 선도하도록 유도하고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험요인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토록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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