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기준 100톤 이상 수출 … 3월22일부터 수수료 차등
화학뉴스 2013.05.22
화학물질 기준으로 연간 100톤 이상 EU(유럽연합)로 수출하는 국내기업들은 5월31일까지 등록․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REACH는 화학물질의 양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신고, 허가, 제한하는 EU의 화학물질관리제도로 2007년 6월1일부터 시행됐다. 1000톤 이상은 2010년 11월 말 종료됐고, 100톤 이상은 2013년 5월31일, 1톤 이상은 2018년 5월31일까지 유럽화학물질관리청에 등록해야 한다. 2013년 4월5일 기준으로 대기업 2만5869건, 중소기업 4054건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REACH 등록을 위반하면 해당제품은 생산․수입을 금지하며 회원국에 따라 벌금 5만-100만유로에 처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럽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매출규모에 따라 25-95%까지 등록수수료를 차등 경감하는 수수료 규정을 2013년 3월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허웅 기자> <화학저널 2013/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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