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기준치 3687배에 달해 … 21곳 형사입건에 3곳은 행정처분
화학뉴스 2013.06.14
맹독성 물질인 수은과 일명 청산가리로 불리는 시안 등이 포함된 폐수 2만2700톤을 몰래 버린 24사가 덜미를 잡혔다.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맹독성 폐수를 배출한 관련기업 21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 폐수를 흘려보낸 3곳은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고 6월14일 발표했다. 특히, 형사입건된 21곳 가운데 비밀 배출구를 설치해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무단방류한 2곳의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D사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구리, 아연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고농도 폐수 1252톤을 하수관으로 무단 배출했다. J사는 폐수 방지시설인 여과기 앞부분에 가지배관을 설치하고 10일 동안 폐수 10톤을 흘려보냈다. 적발된 24곳 가운데 귀금속 도금·제조기업 17곳은 시내 중심가에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며 장기간에 걸쳐 맹독성 폐수를 몰래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C도금업체는 10년 동안, U귀금속 제조기업은 12년 동안 무허가 시설을 운영하며 몰래 맹독성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를 받은 7곳도 비밀 배출구나 가지 배관을 설치해 맹독성 폐수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반도체 생산기업 2곳은 구리와 음이온 계면활성제 등의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하다가 적발됐다. 서울시가 적발된 24곳의 방류 폐수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맹독성 물질인 수은의 배출량이 기준치보다 최고 3687배에 달했다. 일명 청산가리로 불리는 시안은 기준치를 900배까지 초과했으며 하천 생태계에 햇빛과 산소 유입을 차단하는 음이온 계면활성제도 567배 넘게 검출됐다. 구리, 납, 카드뮴, 크롬 등 다른 유해물질도 다량 검출됐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장마철을 틈탄 폐수 무단방류 행위나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을 적극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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